2016-06-30 발의 ·
제안이유
대기전력 저감(低減)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 도입(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안 제16조제1항)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무자의 범위 축소(안 제15조제3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16조제4항 신설, 안 제78조제3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을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으로 지정하여 경고 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오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