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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또한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시ㆍ도지사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