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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음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여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