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