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29인 ·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학술진흥법」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확산하고, 인문적 사회로의 지향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는 민간저술 및 민간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라 징수한 출판부담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의안번호 제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