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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89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