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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음.
또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제도의 운용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이 비록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보좌직원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친족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