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학술진흥법」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확산하고, 인문적 사회로의 지향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는 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으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출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의 재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의안번호 제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