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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적게는 10곳 이상,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 등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된 지 오래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함.
현행법은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이 미비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