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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평균 2,839개 업체에서 연평균 5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시설물 등은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의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의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소액 지원과 이자비용 발생 등으로 자금력이나 재정기반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