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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섭단체란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원내의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협의, 의사일정 작성ㆍ변경 협의, 위원회별 간사 선임 등 국회 운영상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거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정당의 국회 운영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있지 못함.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형성과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