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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결격사유)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97 · 자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