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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설치)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제18조(지도․감독)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1 · 학교도서관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