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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할 때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