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사업주의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49조의7(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