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현황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파악되고 있어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청년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청년고용 현황을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또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