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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본 법률이 도덕적 범위의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 본 법률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