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의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