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①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관리원은 -----------.
현행<신 설>
개정안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현행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⑤ 관리원은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⑦ ------------------ 관리원이 제5항--------------------------------------------.
현행⑤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⑧ 관리원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현행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⑨ 관리원---------------------------------------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