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제안이유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하구둑 등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안 제29조 및 제32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