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공사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지원할 경우 결국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7 신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취소,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제2항).
한편, 가맹사업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사와 조정을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7조3항, 제22조제1항, 안 제32조의3 신설 및 안 제4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12조의7(가맹사업자 점포공사에 대한 시공자 선정)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9조(협의회의 회의)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23조(조정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3조(과태료)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