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제안이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거래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1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선중개업의 등록제도 신설(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어업인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조의3(결격사유)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5(과징금 처분)
제31조의6(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조의7(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8(보증보험 가입 등)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9조(수수료)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4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