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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함.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 포함)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4조(광고)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