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음.
또한, 국립대학은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은 경영공시, 경영혁신 및 인사·예산의 운영 등에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