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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