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