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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06조의2제1항 신설).
나.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30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6조의2(형의 감면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