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발의 ·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혼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 연장 및 교육 의무 신설(안 제41조제5항, 안 제41조제6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어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1조의3 및 제98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도록 하며,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특정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안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그 어획물ㆍ어선ㆍ어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어업 질서를 저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현행
개정안
제41조(허가어업)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제98조(벌칙)
제100조(몰수)
제101조(양벌규정)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9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