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에 해당되는 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소득 산정 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약 36만 명은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 이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위의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