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발의 ·
제안이유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75조제1항제8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