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발의 ·
제안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법 및 시각 등의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항법정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중암초의 제거 등(안 제12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안 제13조)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안 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