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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어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제9조의2(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