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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자격 요건이 특별히 없는 회계책임자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권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