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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교시설은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는 교육의 장이므로, 각종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체력단련 및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임.
그러나 학교시설 가운데 인조잔디·우레탄 등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된 운동장의 다수에서 벤조피렌,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운동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한 학교시설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포장재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