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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 상 군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군검찰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거부하고 있음. 이는 복사한 소송기록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군의 특수성을 등이 우려됨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의 허가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ㆍ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