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발의 ·
제안이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안 제23조의5 신설)
본인확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 등(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14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봄.
2)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조정결정을 하도록 함.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조정 등(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13 신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하며,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의 제시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의5(과징금의 부과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44조의11(위원의 신분보장)
제4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13(분쟁의 조정)
제44조의14(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제44조의15(조정의 효력)
제44조의16(자료 요청 등)
제44조의17(조정 절차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6조(비밀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