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명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