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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발의 ·
제안이유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주기 단축 등(안 제39조제1항)
1) 현재는 검사로 임명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사로 임명된 후 2년이 지난 때에 적격심사를 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개선함.
2) 최초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 적격심사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조기에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 부적격 사유의 구체화(안 제39조제4항)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구체화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제39조(검사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