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8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에서의 부당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