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발의 ·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4, 제16조의4, 제31조제6항 및 제96조의5 신설)
1)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6,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 등의 사유로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8ㆍ제13호의2 및 제43조의2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의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하고,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제5조(환경보호)
제6조(보편적 공급)
제7조(사업의 허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8조(결격사유)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청문)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생 략)
제16조의4(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6조의5(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6(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전력거래)
제36조(업무)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51조(부담금)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조(벌칙)
제105조(벌칙)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44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