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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 제66조제1항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소득(A값 이상, 2016년 기준 약 211만원)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연금 A값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는 일정소득 이상을 얻는 사람의 조기노령연금을 강제로 중지하는 것은 고소득자의 국민연금납부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나 부수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정소득 미만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빚게 됨.
이에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있는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함(안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