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8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되, 국채매입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사회투자채권)
제5조(국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