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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인 먼지로 호흡 과정에서 폐속에 들어가 폐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임.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