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오는 9월 본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본 법률의 시행령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본 법률 이대로 시행될 경우 1조 3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함과 동시에 값싼 수입 농ㆍ축ㆍ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되어 국내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ㆍ축ㆍ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본 법률로 고급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소비를 제한한다면 이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 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임.
이에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