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발의 ·
제안이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의 강화(안 제20조제2항제1호)
총 2회 이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강화(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제4항)
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인증기관의 평가 등(안 제29조제3항, 안 제32조의2 신설)
1)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53조의2 신설)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 목록,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제53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의2(명예감시원)
제56조(수수료)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