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송유관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안전관리자)
제17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85 · 송유관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