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1)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 인가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함.
2)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ㆍ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안 제29조제3항)
1) 종전에는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등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9조(협조의 요청 등)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제38조의2(석면조사)
제43조(건강진단)
제44조(건강관리수첩)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제61조의4(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6조(수수료 등)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