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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 직접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문화예술교육 등의 교육활동은 해당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