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의원 외 5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고문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