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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55인 ·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근래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소시효 폐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음.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